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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처리 및 회계처리 방법 문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이자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이자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여 법인이 원천징수를 진행했으며, 오늘 법인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했는데, 해당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실시] (차변) 이자수익 XX (대변) 미지급비용 XX (대변) 예수금(법인세) XX (대변) 예수금(지방소득세) XX [원천세 납부일-익월 10일] (차변) 미지급비용 XX (대변) 보통예금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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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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