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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Q&A

상시 회계자문(PA, Private Accounting)

Q.

법인카드 접대목적 사용시 회계처리

임원께서 사업추진목적으로 상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서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55만원이 긁혔는데, 이 때 회계처리를 접대비 55만원/카드미지급금 55만원 인지 접대비 50만원, 부가세대급금5만원 / 카드미지급금 55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원께서 종종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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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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