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카드 접대목적 사용시 회계처리
임원께서 사업추진목적으로 상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면서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55만원이 긁혔는데, 이 때 회계처리를 접대비 55만원/카드미지급금 55만원 인지 접대비 50만원, 부가세대급금5만원 / 카드미지급금 55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원께서 종종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조회
5
답변
1
2025.01.06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