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재무나우에서 늘 큰 도움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말 결산을 준비하다보니 질문이 생겼습니다. 받을어음의 대손충당금으로 잡을 금액이 작년 말에 비해 줄어들어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해야 하는것 같은데, 회계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네요. <23년말 대손충당금잔액>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2,0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1,000 <24년말 예상 대손충당금잔액>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25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700 둘다 가능할 것같긴한데 아래 회계처리 안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할까요? 외감대상이고 금융업은 아닙니다. (1안) 대손상각비 200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5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300 (2안) 대손상각비 500 /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500 대손충당금(받을어음) 300 / 대손충당금환입 300
조회
9
답변
1
2024.12.30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