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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 대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합니다. 2년 전에 다른 법인(특수관계자 아님)으로부터 만기 일시상환, 모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8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만기일이 올해 말인데, 아시다시피...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을 빌려준 법인에서는 만기 연장을 해줄 수 없으니 상환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차주법인과 협의하여 이자비용 계산은 원래대로 올해 말 까지 하고, 실제 이자비용 지급은 내년 1월 초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회계 및 세무적으로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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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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