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제조매장"에 대한 총액 및 순액 수익 인식 회계처리
당사(이하 "휴게소운영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내에 위치한 여러개의 매장 중 일부 매장을 "현장제조매장"으로 운영중 입니다. ["현장제조매장: "휴게소운영사"와 계약한 납품자가 상품 제조,납품 및 인력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납품금액을 "휴게소운영사"로부터 지불받는 매장] 휴게소운영사와 한국도로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1)휴게시설의 건물 및 종물에 대하여 여하한 명목으로도 매도 또는 양도할수 없다 2)"휴게소운영사"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승인 없이 영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3)"휴게소운영사"는 "휴게소운영사"이외의 제3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현장제조매장"은 운영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임대또는 재임대 불가) "휴게소운영사"는 모든 매장을 (현장제조매장 포함) "휴게소운영사"의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발부 받고, 식품위생법등 관련한 법적 책임 및 고객에 대한 민원,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게소 운영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책임.관리 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주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운영사"는 고객으로 부터 발생한 판매대금에 대한 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판매대금의 계약요율을 "현장제조매장"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휴게소운영사"는 "현장제조매장"에서 사용되는 상품 및 제품에 대한 재고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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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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