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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7년도에 원룸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개인임대사업자를 내고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놓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된다 들었는데 만약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가 되는지 주택수 제외로 1주택자 기준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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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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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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