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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Q.

상속재산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아래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은 자녀만 3명이며, 상속세 신고할 때 일괄공제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항목은 시가로 가야할 것 같은데, 토지의 경우 차후 매각을 고려시 공시지가와 시가 사이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현황> 1. 서울 은평구 빌라(증산동 209-13 나비드빌 B동 5층) - 매입가 3.57억, 24년 공시지가 2.77억, 현재 전세 2.8억원으로 세입자 입주 중. 최근 같은건물 4층 실거래가 4.2억원 정도 2. 군산 아파트(소룡동 제일아파트207동 11층) - 상속일 기준 동일 단지 실매매가 1.2억원, 상속등기 후 매 도 예상가 1.3억원 3. 은행권 예금 1억원 4. 사망보험금 1억원 5. 토지 : 총 3,584㎡(공시지가 ㎡당 4만원) => 공시지가 기준 143,360,000원 근처 부동산에 문의결과, 거래가능한 시가는 평당22만원정도라고 합니다. - 토지소재지 :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 장례비용은 1천만원정도 들었으며, 상속인은 세 명입니다. 관련해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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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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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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