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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Q.

상속 관련 세무신고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홀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이슈가 생겨서 상속재산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 총액이 부채(전세) 제외시 5억원 이하이거나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일괄공제 5억원으로 신고시 세금이 안나오거나 소액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세무사 없이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재산현황> 1. 서울 은평구 빌라(증산동 209-13 나비드빌 B동 5층) - 매입가 3.57억, 24년 공시지가 2.77억, 현재 전세 2.8억원으로 세입자 입주 중. 2. 군산 아파트(소룡동 제일아파트207동 11층) - 상속일 기준 동일 단지 실매매가 1.2억원, 상속등기 후 매도 예상가 1.3억원 3. 은행권 예금 1억원 4. 사망보험금 1~1.5억원 5. 토지 : 총 3.584제곱미터(공시지가 제곱미터당4만원) => 공시지가 기준 143,360,000원 - 토지소재지 :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 장례비용은 1천만원정도 들었으며, 상속인은 세 명입니다.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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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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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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