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관련 세무신고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홀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이슈가 생겨서 상속재산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 총액이 부채(전세) 제외시 5억원 이하이거나 5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일괄공제 5억원으로 신고시 세금이 안나오거나 소액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세무사 없이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재산현황> 1. 서울 은평구 빌라(증산동 209-13 나비드빌 B동 5층) - 매입가 3.57억, 24년 공시지가 2.77억, 현재 전세 2.8억원으로 세입자 입주 중. 2. 군산 아파트(소룡동 제일아파트207동 11층) - 상속일 기준 동일 단지 실매매가 1.2억원, 상속등기 후 매도 예상가 1.3억원 3. 은행권 예금 1억원 4. 사망보험금 1~1.5억원 5. 토지 : 총 3.584제곱미터(공시지가 제곱미터당4만원) => 공시지가 기준 143,360,000원 - 토지소재지 :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 장례비용은 1천만원정도 들었으며, 상속인은 세 명입니다.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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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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