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법인의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 1인 법인을 설립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본금 납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 12월 말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내년 3월쯤 법인에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그 시점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면서 사업 진행 시 자본금을 납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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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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