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Q.
저만 다른지역에 전입해 있는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2018년11월 A주택 취득(단독명의) - 2023년 4월까지 거주하다 가게를 열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전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A주택은 배우자 및 자녀가 학교 때문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A주택을 올해나 내년 쯤 매도하려고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에 제가 퇴거한기간도 거주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조회
6
답변
1
2025.04.16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