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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Q&A

상시 회계자문(PA, Private Accounting)

Q.

계약이행보증 보험금 수령시 회계처리 문의

발주처(C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시공사(A업체)는 하청업체(B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용역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A 업체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B업체가 용역공급을 수행한 부분 '용역원가 1,000원/ 매입채무 1,000원' - 공사진행률을 고려하여 C사에 대해 매출인식 '매출채권 1,200원/매출액 1,200원' 2025년 중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으나 B 업체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 A업체는 매입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A 업체가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한 계약이행보증보험에 따라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A 업체 기준에서 각 상황에 대해 회계처리(K-IFRS)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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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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