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퇴직금에 상한금액이 정해져있나요?
퇴직금에 상한금액이 정해져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만약 상한금액이 있다면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안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정관 및 임원퇴직규정에 N배라고 나와있으면 전부다 비용처리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정관이나 임원퇴직규정에 정해져있으면 퇴직금 지급시 또 이사회 결의 해야 하나요? 일단... 작은 법인이라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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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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