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Q.
분양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잔금 지급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였다가 잔금 지급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분양권은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
조회
9
답변
1
2025.03.18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