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Q.
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 받을 예정인데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지난 달 돌아가셔서 주택 1채를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동생과 공동명의로 상속 받을 예정인데(각각 지분0.5), 제가 올해 신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을 받을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중과를 맞을 것 같기도해서, 주택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11
답변
1
2025.03.16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