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건 양도소득세 문의
* 2022년 연말경 아파트를 상속받음 - 남매간 50% 공동명의 상속 - 둘다 기존 보유 주택 있음 (1주택) - 상속 당시 취득가액 9.5억/전세 4억이 있던 상황 - 소재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 상속받을 당시 상속세를 냈습니다. * 2024년 11월 1일 해당 물건 잔금 및 소유권 이전 - 양도가액 11억원/전세5억원이 있던 상황 - 양도 시점 기존 주택 여전히 소유 - 해당 아파트에서 남매는 거주한 적이 없음 - 상속 전 어머니가 10년 이상 소유 (재개발 아파트로 준공 2020년도이며, 재개발 이전부터 소유) -> 이 부분 관련 보유기간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명의인 경우여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이므로 한명이 신고하면서 공동명의임을 밝히고 각자 납부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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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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