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은 집 두채가 있고 3주택을 취득하려 하는데 취득세 중과 될까요?
부동산 취득 시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고 들었는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모두 공시지가 1억원 이하입니다. 1. 그러면 새로 주택을 취득 할 때, 3주택자이지만 기존 주택들의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이므로 중과세율을 안받는게 맞나요? 2. 이후에 기존 주택들의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면, 그 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합산이 안되었던 주택이니 계속 중과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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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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