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세무자문
Q.
부동산 임대업자의 노후건물 수리비처리
노후된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보수비용을 비용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수리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물 계정에 얹으면 지방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본적지출 처리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19
답변
2
2025.02.21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