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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의 노후건물 수리비처리

노후된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보수비용을 비용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수리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물 계정에 얹으면 지방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본적지출 처리하는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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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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