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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부부공동 (1:1)매수시 임대보증금 분할에 대해

- 24억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현재 13.6억으로 세입자 거주중) - 지급 구분은 1차로 10.4억 매매대금 지급 + 세입자나갈시 13.6억 임대보증금 대신 지급 24억을 부부간 최종적으로 12억씩 나누어서 자금을 조달하려함 매매대금이 10.4억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 (1) 계약금: 4억 계약금 (남편 2천만원 부인 3억 8천만원) (2) 잔금: 6억 4천만원 (부인 6억 4천만원) (3) 13.6억 임대보증금 분할에 대한 질문이 있음. 옵션 1과 2중 어느것이 더 향후 세금이나 부부간 증여등에 대한 문제가 적을까요. <옵션 1> - 남편: 2천만원 (계약금)+11.8억(임대보증금)=12억 - 부인: 3.8억 (계약금) + 6.4억 (잔금)+1.8억(임대보증금)=12억 <옵션 2> - 남편: 2천만원 (계약금)+6.8억(임대보증금)=7억 - 부인: 3.8억 (계약금) + 6.4억 (잔금)+6.8억(임대보증금)=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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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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