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회사 청산 비용 대납 관련 회계처리 질의
현재 국내 모회사는 현재 유럽법인을 청산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럽법인에 자금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청산까지 필요한 비용을 이체 후 유럽법인의 비용처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유럽법인쪽 변호사 측에서 청산비용으로 자본금 증자없이 주주총회 의결만으로 운영자금을 입금하여 청산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산과 관련된 비용은 본사의 비용으로 귀속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설립비용 및 청산비용은 해당 법인의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있는데요. 상기와 같이 청산비용을 본사가 대납 시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법인세법 상 손금불산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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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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