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모사채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건설사(K-IFRS 적용)가 보유하고 있는 등급없는 회사(이하, "X사")가 발행한 사모사채가 있습니다. "X사"는 건설사와 특수관계자 이고, 발행된 사모사채는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이 때, "X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개별평가 해서 해야되나요? 건설사에서는 보유한 사모사채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별도의 집합평가 로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는 "X사"의 사모사채를 A등급으로 분류해서 대손충당금 줄이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럼 신용평가 등급 받아 오라고 해야할까요?
조회
34
답변
1
2025.02.05
※ 재무 Q&A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공되며, 주식회사와이즈어카운팅(이하, "당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의사결정 및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당사"의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답변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