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비용 문의드립니다.
2024년도 산후조리원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하였고, 남편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는 제껄로 조회가 됩니다. 제가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총급여는 남편보다 적습니다. (남편 연봉 6천만원 / 저 연봉 3900만원) 24년 1~8월까지 : 재직O 24년 9~11월 : 출산휴가 24년 12월부터~ : 육아휴직 1)제꺼 연말정산 할때 국세청 간소화자료는 24년 1월~12월까지 모두 체크해서 제출하는게 맞지요? 2)의료비 공제를 하려는데 소득 높은남편껄로 올리는게 맞을까요? 소득이 낮은 제가 올리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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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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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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