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와 저, 둘 중 소득이 낮은 쪽에서 아이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게 세금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1.2억원이고 제 배우자는 총 급여액이 6800만원입니다. 자녀는 둘이 있는데요, 혹자는 세금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둘 중 세금혜택이 높은쪽에서 의료비든 교육비든 몰아주는게 좋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 이후에 정산되는 금액을 보면 이게 정말 절세가 제대로 되고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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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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